구분 | 상세 |
저자 | 맷 포트나우, 큐해리슨 테리 |
출판사 | 여의도책방 |
출간일 | 2021/11/29(월) |
후기 | ★★★ (6.0/10.0) |
목차
들어가며
최근 기업 공시 자료, 보도 자료에 들어만 갔다 하면 큰 화제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 바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non-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 토큰)다.
그중 NFT는 2021년 초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거래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명화, 올드카, 싸인볼, 동전 등 실체가 있는 수집품과 달리 NTF는 파손이나 노화의 우려가 없는 데다 불법 복제도 가능하지 않아 컬렉션계의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라는 게 NFT 예찬론자들의 주장이다.
게임계에서도 NFT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도중 취득한 재화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할 시, 그에 맞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RMT(Real Money Trading, 리얼 머니 트레이딩)를 허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게임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① 예측하기 어려운 게임 외적 요소가 게임 생태계에 개입돼 콘텐츠를 통한 생산-소비 사이클이 깨지고 ② 플레이어 사이의 위화감을 조장해 몰입에 지장을 주며 ③ 소위 '작업장'이라 불리는 비정상적인 플레이어나 계정 도용, 불법 프로그램 유포, 클라이언트 위변조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해커가 대거 유입돼 선량한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게임사는 RMT에 매우 보수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게이머는 게임사의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그들은 가상 세계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획득한 재화, 아이템은 게이머의 소유물이므로 처분 방식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라이브 게임이 유지/보수되는 과정에서 게임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소유물의 가치가 요동치는 것, 모종의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소유물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소리 높여 말한다. 그리고 NFT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1
몇몇 게임사는 위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타이틀을 선보였다. ① 특정 아이템을 게임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환전해주거나 ② 고유 아이템, 캐릭터를 NFT화하여 유저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으로는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이 대표적이다. 미르4 글로벌에서는 캐릭터 생성 후 메인/서브 퀘스트 클리어, 채광을 통해 '흑철'을 획득할 수 있다. 흑철은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데 쓰이는 아이템이지만, 10만 개를 모아 드레이코 토큰 1개로 교환할 수도 있다. 드레이코 토큰은 위메이드의 암호화폐인 위믹스(WEMIX)로 환전 가능하며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빗 등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덕분에 미르4 글로벌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초대박을 쳤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의 환금이 금지되어 있고 환금성이 확인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거부하지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글로벌 서버를 이용하는 플레이어도 있다.
나는 P2E 게임에 회의적인 편이다.
내게 게임은 ① 다른 사람과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자 ② 기술, 미술, 음악, 문학, 건축, 지리 같은 인문학적 유산이 녹아있는 종합 예술이며 ③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창구이다. 반면 많은 P2E 게임은 이러한 의미, 본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하다. P2E 게임과 그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루뎀, 콘텐츠, 그래픽, 시스템, 커뮤니티 등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P2E 모델이라는 게 건강하고 영속적인지도 의문이다. 선발대 게임 시작 → 재화, 아이템 파밍을 통해 성장 → 콘텐츠 장악 → 후발대 진입 장벽 형성 → 선발대가 현금으로 재화, 아이템 판매 → 후발대가 해당 재화, 아이템을 구매하여 또 다른 선발대 역할 수행 → … 같이 폰지 사기를 연상케 하는 흐름이 이어지다 파멸하진 않을까?
그럼에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낙점하고 각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화, 아이템 현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몇 년 뒤 NFT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의 사고가 매우 부끄러워질 수 있다 😵 다만, 그때 "쥐뿔도 모르면서 괜한 말을 했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업계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책을 집어 들었다.
총평
IT/금융 지식은 없지만, NFT 거래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
NFT란 무엇인지, 왜 가치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 사고 파는지 소상히 알려주는 책. 블록체인의 '블'자도 모르는 독자도 편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있다.
동시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디지털 아트 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자라면 책이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지루하고 식상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NFT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NFT가 겪고 있는 위기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NFT 투자에 뛰어들 사람이라면 본서뿐 아니라, 다른 자료도 충분히 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긴다.
예컨대 저자가 NFT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였던 🔗잭 도시의 첫 트윗은 물거품이 되었고 🔗BAYC(Board Ape Yacht Club,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는 허술한 보안으로 자산을 탈취당했으며 이외에도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맹목적인 문체가 다소 불편하기도 했다.
문장 수집
NFT의 장점은 NFT의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NFT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새로운 시도의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가들이 오늘날 NFT의 미래를 써나가고 있다.
좋게 말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나쁘게 말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NFT의 현주소를 표현하는 문장. 저자의 말처럼 NFT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지니고 있고 추후 10년 간 모든 게 NFT화 될까?
나는 책을 덮는 이 순간에도 NFT에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먼저 🔗[북 리뷰] 사피엔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가장 대단한 재능은 가상의 존재를 상상하고 묘사하여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법인' 등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는 이들이 실존한다고 굳게 믿는다. 특히 화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종이 조각, 금속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백이면 백 공동체의 보증, 사회적인 약속 등을 이유로 화폐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이렇듯 관념적인 존재가 값어치 있어지려면 집단적인 이해,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반면 NFT는 아직 대중에게 재산/재물로서 인정받지 못한 데다 태생적으로 국가 등 제3자의 개입을 터부시 한다. 이 때문에 NFT가 금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자산으로 거듭날 날은 다소 요원해 보인다.
게다가 극소수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명화와 달리 디지털 아트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붙여 넣기 할 수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증명한다는 건 수집품이 아닌, 영수증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더불어 🔗라스트 오리진 일러스트 도용 사태처럼 원작자가 공식적으로 작품을 판매한 게 아닌 케이스도 수두룩할 거고……. 시원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또 모른다. 나는 "빅뱅이론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라도 풀 매수했어야 하는데!"를 외치며 매일 후회 속에 살아가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때 NFT를 샀으면 지금쯤 건물 한 채 올렸을 텐데!" 할지도 😳
얼마나 많은 이가 저자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NFT에서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찾아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핵심 요약
1. 기본 개념
NFT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 지폐, 동전같은 실물 없이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도 부른다.
- 블록: 암호화폐 거래를 검증할 때, 단일 거래가 아닌 복수 거래에 대한 검증을 함께 묶어 진행한다. 블록이란 이렇게 묶인 복수의 거래 내역이 저장되는 장소로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다.
- 블록체인: 하나의 블록이 다 채워지고 거래가 확정(컨펌)되면 첫 블록(제네시스 블록)에 뒤에 새로운 블록이 덧붙여진다. 새로운 블록이 꽉 차면 그 뒤에 또 다른 블록이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블록의 사슬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 채굴: 블록체인 참여자로서 검증에 참여하여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
-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 코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
- 토큰: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
- NFT: 토큰의 일종.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내역이 검증된 고유한 디지털 아이템. 출처, 소유권의 이력, 희소한 정도가 명확하게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며 네트워크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 민팅: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
- 유통량: 지금까지 민팅된 코인이나 토큰의 수.
- 최대 공급량: 민팅될 수 있는 최대한의 코인이나 토큰의 수. 최대 공급량은 암호화폐를 만든 프로그래밍 코드 원본에 심어져 있으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에 따라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가스피: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할 때 지급하는 비용. 거래 실행 및 검증에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한지, 네트워크가 얼마나 혼잡한지에 따라 변화한다. 지분증명, 사이드체인 3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하다. 4
2. NTF의 가치
저자에 따르면 NFT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
- 프로비넌스: NFT 작가에서부터 현재 소유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소장 기록.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 번 기록된 거래 내역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진품 인증,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 영원성: NFT는 실제 수집품과 달리 노화, 손상, 파괴의 염려가 없다. (단, 소유자가 모종의 사유로 인해 의도적·영구적으로 NFT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를 '소각'이라고 한다.)
- 희소성: NFT는 공급량이 1인 암호화폐이며 그 희소성은 블록체인을 통해 보장된다.
- 창작자를 위한 로열티: 일반적으로 화가가 그림을 팔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림이 팔린 금액뿐이다. 그 그림이 향후 100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2, 3차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은 화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에 반해 NFT의 경우 지속적 로열티 기능을 활용하면 작품 재판매 시 작가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탈중앙화: 한 지점의 중앙기관을 거치는 데이터베이스, 검증 절차로 구성된 중앙화 시스템과 대치되는 개념. 탈중앙화에 따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속도: 1~2 영업일 가량이 소요되는 해외 송금과 달리, 거의 즉각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대와 거래할 수 있다.
- 비용: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도 해외 송금에 비해 저렴하다.
- 익명성: 거래 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단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와 같아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알면 보유 중인 토큰의 종류, 수량, 거래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 독립성: 운반자, 은행, 중개자 없이 대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 장애 대응: 블록체인에는 해커가 한 곳만 해킹한 후,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단일장애지점이 없다. 만약 해커가 비트코인 노드 5 중 한 곳을 해킹하여 과거 거래 내역을 바꾸려 하거나 허위 거래 정보를 더하려 하면 네트워크 상의 다른 노트들이 이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지하고 변경 사항을 거부한다. 6
- 가치 보존: 명목화폐는 정부의 판단 하에 총량이 증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안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만들어질 당시 작성된 프로그래밍 코드에 공급량이 지정되어 있으며 바꿀 수 없다.
3. NTF 제작, 판매, 구매
NFT 제작, 판매, 구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NFT 제작 및 민팅: NFT의 메인 콘텐츠 및 기타 구성 요소 기획 → 암호화폐 지갑 생성 → NFT 거래소 계정 생성 → NFT 거래소에서 컬렉션 제작 및 민팅
- NFT 판매: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생성 → 암호화폐 구매(① 각 계정이 매도 주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셋업 비용 ② 판매가 성사되었을 때 NFT 거래소가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암호화폐 지갑 입금 → NFT 상품 등록 (① 구매 제안 요청 ② 고정 가격 설정 ③ 영국식/네덜란드식 경매 진행 중 택 1 가능) → NFT 마케팅
- NFT 구매: 판매자가 설정한 가격 지불 방식에 따라 상이. 고정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은 단순히 '지금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구매 가능하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지불하려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게 해 두었다면 이더리움을 wETH(Wrapped Etherium, 포장된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후, '제안하기' 버튼을 눌러 입찰하고자 하는 wETH 수량을 입력하는 식으로 판매가를 제안할 수 있다. 경매는 통상적인 경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니 참고할 것.
4. NFT의 법적 해석
NFT에 관한 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그 법적 성질을 미국 기준으로 해석하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특정 투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네 가지 문항을 일컬어 '호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에 근거해 NFT는 증권과 매우 달리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NFT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 돈이 투자되었는가? → (O) NFT의 구매자가 돈 또는 암호화폐를 투자한다.
- 투자 대상이 공동 사업가인가? → (X) NFT와 관련된 공동사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NFT는 디지털 미술품의 한정판, 수집품, 인 게임 아이템과 같은 쓰임새를 지니고 있다.
-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되는가? → (△) NFT는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구매자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기도 한다.
- 이익이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제3자를 통해 창출되는가? → (X) NFT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제3자가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끝으로 지난 5월 23일(화) 엄숙함만이 감돌 것 같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P2E 게임이 시연돼 화제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파이브스타즈').
파이브스타즈는 카카오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의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디앱) 게임이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게임의 중심에는 MNR(Mineral, 미네랄)이라는 재화가 있다. MNR은 ①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② NFT화한 아이템을 거래소에 판매하여 획득할 수 있는데 게임위는 이러한 구조가 지나친 사행 행위를 유발한다고 판단, 지난해 파이브스타즈에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7
그 외에는 여타 수집형 RPG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파이브스타즈의 개발사인 스카이피플은 "게임 내 아이템은 전략,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만큼 게임산업법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한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 중이다. 이에 질세라 게임위는 "고난도 콘텐츠를 클리어하려면 과금이 필수적이며 이용자는 NFT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결제하거나 비정상적인 플레이 8를 할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달 중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기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P2E 게임을 허용하고 산업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문건이 최종본은 아니라지만,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이상 2021년 미르4가 블록체인·NFT에 대한 게이머와 게임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면 2022년~2023년 파이브스타즈는 게임위와의 논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전에 환금성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고 게임사가 NFT화를 통해 아이템에 관한 정보(능력치, 거래 이력, 현 보유자 등)를 증명하기만 할 뿐 아이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① 자동 사냥 등을 통해 우연한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이 NFT화 될 경우 이것이 카지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득하기 힘든 점 ② MNR이 게임사의 수익원이므로 게임사와 아이템 거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점 ③ 업데이트를 통해 인 게임 콘텐츠가 추가/개선되면 아이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게임사가 아이템 거래 대상 및 수량 등에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긴 한다.
바야흐로 NFT를 품은 P2E 게임이 언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은 때다.
개인적으로는 NFT, P2E 게임이 썩 달갑지 않다고 하였으나…… 😂 거대한 파도는 이미 밀려오기 시작했으니 항상 주변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지.
-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다. 게임 속 재화나 아이템은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플레이어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재산도 아니다. 특정 판례에 의해 그 이용 방식이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재산 상의 이익에 속할 뿐이다. 또한 재산성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다. 재화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건 플레이어이지만, 재화와 아이템을 창작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건 게임사이다. [본문으로]
- 멀티토큰 NFT(>1), 한정판 NFT(=1) [본문으로]
- 해당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블록을 생성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방식.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풀어야 하는 암호 퍼즐이 없어지므로 낭비되는 컴퓨팅 파워가 사라져 비용이 월등하게 낮아진다. [본문으로]
- 블록체인에 연결된 하위 블록체인. 메인 블록체인의 토큰을 사이드체인으로 옮겨와서 적은 수수료로 토큰을 거래한 후, 다시 토큰을 메인 블록체인으로 이동시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본문으로]
- 이중화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전체 혹은 일부가 중단되는 시스템 자원. [본문으로]
- 네트워크 상의 개별 컴퓨터. 각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의 사본이 검증, 보관된다. 모든 노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탈중앙화 P2P(Peer to Peer,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기화된다. 즉 같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개별 컴퓨터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사본은 늘 동일하게 유지된다. [본문으로]
-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분산 앱'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중앙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디앱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플랫폼(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등) 상에서 작동한다. [본문으로]
- NFT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자동 사냥을 반복하는 것. "쓸만한 것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실행한 채 휴대기기를 방치하기 때문에 통발 던지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본문으로]